'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 도입
등록일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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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자체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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