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강화되고 한우인증제도 도입해 한우 품질을 고급화 할 방침입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앞두고 쇠고기 유통차별화와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대책 등을 담은 축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00명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천명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6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까지 원산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품질 고급화를 통해 한우를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수입 교잡종과 한우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기준도 상향 조정해 현재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7월부터는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소를 도축할 때 소값의 1%씩 물리고 있는 도축세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열악한 사육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해
농가 컨설팅 지원이 확대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1조5천억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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