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 도입
등록일 : 2008.04.21
미니플레이

공공기관이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1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공공기관 가운데 21곳이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을 선발중입니다.

이 가운데 채용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대부분 전체 채용인원의 10%수준입니다.

채용된 행정지원인력은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무 또는 연구보조원이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우체국의 경우 상시위탁형태의 집배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등으로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연간 행정지원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반드시 10% 이상을 저소득층에 할당해야하고, 신규채용때마다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지자체에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준수할 경우 연간 천명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정식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위해서도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