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1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공공기관 가운데 21곳이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을 선발중입니다.
이 가운데 채용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대부분 전체 채용인원의 10%수준입니다.
채용된 행정지원인력은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무 또는 연구보조원이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우체국의 경우 상시위탁형태의 집배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등으로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연간 행정지원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반드시 10% 이상을 저소득층에 할당해야하고, 신규채용때마다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지자체에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준수할 경우 연간 천명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정식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위해서도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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