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배상한도와 상관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을 100% 보상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가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은 4,240억원.
이 가운데 정부가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기금은 사고발생 3년 뒤인 2010년까지 피해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피해사정액 4,210억원을 더 넘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금액이 더 늘어나도 모두 책임질 방침입니다.
형태는 정부가 먼저 국제기금의 총 피해액 100%를 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개인 배상액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 정부는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인정받았던 맨손어민, 무허가 어업 피해도 '특별지원금'형태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말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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