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전자결제 서비스 시작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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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론 최초로 수수료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 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이용수수료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결과에 대한 확인서류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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