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 5월부터 시행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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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배기량 1천㏄ 미만인 경차에 대해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이 되는 경차는 배기량 1천㏄미만인 승용차와 승합차로 마티즈, 모닝, 다마스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차량이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세금을 환급 받고, 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경차들이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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