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북과 뉴타운 예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52명이 1차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건축업자 김모씨는 지난해 뉴타운 재개발지역인 서울 노원구의 한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인 빌라로 지어 김 씨가 되판 가격은 20억원.
이 과정에서 신축빌라를 10명의 공동명의로 바꾸었고 아파트 분양권도 10개를 얻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분양권을 많이 얻기 위한 이른바 ‘신축 쪼개기’ 수법이 강북 뉴타운지역으로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8명을 포함하는 152명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강북의 가격 급등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들이거나, 미성년자와 노인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분양권의 불법 전매를 부추기거나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사항을 바탕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 출처는 물론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관련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탈루세액은 추징하게 됩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명의신탁과 미등기 전매, 부동산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지자체로 통보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안정 여부와는 별도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사전분석 작업을 펼쳐
정상적인 실수요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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