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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강화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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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가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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