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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 외국인 영주권 부여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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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바로 한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입국해 2년간 머무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22일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적에 상관 없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곧 바로 영주권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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