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강화
등록일 : 2008.04.22
미니플레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가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