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한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 국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원외교를 지원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문현구 기자>
중국, 러시아, 인도에 한정됐던 복수비자발급 대상국이 26개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발급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정한 기한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 차원에서 대상국가로 정해졌습니다.
자원외교 강화 차원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프리카의 앙골라 등 해당 대륙 13개국이 복수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간의 협정에 의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를 보다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회를 연 것이라고 법무부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내 체류기간 중 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 등을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도 의료관광을 위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경우엔 무비자 입국에 따른 영사 인터뷰를 생략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입국신고서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절차가 간소해져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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