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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대폭 감소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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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 집단 천6백80사에서 41집단 9백46개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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