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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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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생생한 제안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안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 방지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는 제안자 성명 등 제안 반영 사실이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제안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 제안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단체나 기업, 국민이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 1명이 심사하고 처리해 아이디어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차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쳐 2차로 과장급의 책임아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 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 개선으로 연결 됩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별로 모든 공무원이 1명당 1아이디어를 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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