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이 완화돼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달러 투자, 5명 이상 고용이나 50만 달러 투자, 국내 3년 이상 체류, 3명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국적에 상관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 고용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국적 동포가 2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화교 가운데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잃어버렸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 할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출국심사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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