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섬기는 정부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문현구 기자>
섬기는 정부를 기치로 내건 새정부가 공직비리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발표한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강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현재는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조치안 또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조치안을 보면, 적발된 공직자의 승진이나 승급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3개월씩 늘어납니다.
현재 5단계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징계도 1단계 더 생겼습니다.
공무원 징계 추가안 징계 종류 가운데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을 신설해 1계급을 낮추는 동시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계단계를 늘린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한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감봉.승진제한 등의 효력을 내는 '정직'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비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리가 있을 경우엔 스스로 반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공익봉사명령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자칫 이러한 처벌 기준 강화가 공직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 징계령'을 정비한 뒤에 이르면 6월부터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와이드 (68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철저한 검역' 주문 1:52
- 한일 셔틀외교 복원 '동반자 관계 구축' 1:52
- 이 대통령 미국방문 성과 의미 7:39
- 재외공관장-에너지·자원 확보 '첨병' 2:18
-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동남아 공략’ 1:44
-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1:32
- 정부, '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1:39
- 작은 첫 발 '큰 전진' 3:7
- 스포츠외교에 변화 줄 시점 2:8
- 중소기업 '구매 확대' 1:35
- 금융규제 개혁 '시동' 1:35
- 대형 담합 '잇따라 적발' 1:42
- 정부,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1:50
- 지하철 혼잡완화 대책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