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처벌규정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문현구 기자>
"공직사회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섬기는 정부를 기치로 내건 새정부가 공직비리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발표한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강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현재는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조치안을 보면 적발된 공직자의 승진이나 승급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3개월씩 늘어납니다.
현재 5단계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징계도 1단계 더 생겼습니다.
징계 종류 가운데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을 신설해 1계급을 낮추는 동시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계단계를 늘린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한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감봉.승진제한 등의 효력을 내는 '정직'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비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리가 있을 경우엔 스스로 반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공익봉사명령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자칫 이러한 처벌 기준 강화가 공직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 징계령'을 정비한 뒤에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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