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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세금 3천480억원 징수
등록일 :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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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9백여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봉제업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장을 매각한 뒤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폐업하자, 국세청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즉시 매수자를 통해 공장 매매가액을 확인한 후, 통장 내역 등을 확보해 대표자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지난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악덕체납자 964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여,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7백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체납추적 전담팀을 도입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며, 1억원 범위 안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된 금액의 일정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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