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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방역 체계 ‘연중 가동’
등록일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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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소식입니다.

그 동안 겨울로 국한됐던 AI 방역 체계가 앞으론 1년 내내 가동됩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한 안정자금과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3일 전북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2일 현재 전국에서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5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모두 26건,‘발생’ 기준으로는 17건의 AI가 발병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AI가 발병해,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이후 살처분 범위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성은 8건, 현재 검사 중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H5'형 AI바이러스가 확인된 전북 익산 여산면과 농종면 농장에서 각각 기르는 닭 5만 천 마리, 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규모는 김제 290만7천 마리, 순창 24만2천 마리, 정읍 140만2천 마리, 영암 46만6천 마리, 평택 31만5천 마리 등 모두 533만2천 마리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계속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 AI 일제검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발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시가로 조기 지급하되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50%를 지급 후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살처분 농가가 다시 수익을 올리기까지 최대 140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AI발생 농가 주변 3㎞에서 10㎞안에서 사육돼 이동이 제한돼 있는 닭과 오리, 계란 등을 정부가 사들이거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메워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해 생계 소득 안정자금 17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AI가 추가로 발생할 땐 살처분 보상금을 즉시 배정키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도 확대돼 피해 농가의 세금 납부를 9달까지 연장하고 재해손실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방역체계를 겨울 등 특정기간 뿐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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