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놓고 일각에선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와 미국 당국이 지난 4월 18일 체결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
일각에서는 미국에 굴욕적으로 국내시장을 내줬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다릅니다.
한미 양측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의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와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의 뇌와 척수,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에 전체를 모든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조치때문입니다.
미국의 축산업계는 엄선된 사료만을 사용해서 소를 길러야 하는 의무가 생긴셈입니다.
그렇다면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어떨까?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는 풀어줬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 세계 117개국 중 97개국이 연령, 부위의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일본만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수입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거기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위험물질에 포함되는 품목 수를 늘리는 등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는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또 한우의 미국수출에 필요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을 미국측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번 협의의 소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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