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에너지절감
등록일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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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26℃, 20℃로 설정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초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냉난방 온도제한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왔으나 정부는 연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고쳐 병원.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로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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