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9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1> 개성공단에 제조를 의뢰한 기업에도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해줬는데요, 앞으로는 개성공단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지금' 거래를 투명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지금'은 금괴나 골드바 같은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데, 이 금지금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주는 겁니다.
금괴 등을 변칙적으로 거래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2> 네, 그밖에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들도 소개해주시죠.
A2> 네,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소속직원을 문화컨텐츠 진흥원에 위탁해서 게임개발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교육시키면 이 위탁 훈련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새액공제가 확대돼,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에너지 생산에 설비를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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