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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도시가스 공급약관 대폭 수정
등록일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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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명의로도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업체가 과다 징수한 도시가스 요금을 반환받을 때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도시가스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약관 중 26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들을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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