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대책 일환으로 건물의 실내 냉난방 온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등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 모두가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여 고유가를 극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양로원 같은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여름에 26℃이상, 겨울에 20℃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됩니다.
현행 3등급인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다음달부터 2등급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밖에도 승용차 요일제를 경기도와 대구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생산단계의 기준 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현재보다 15%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12년까지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약 2천800만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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