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성공단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기업에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감면 대상이 한층 확대됩니다.
24일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국내 제조업체에만 적용됐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개성공단에 있는 업체로까지 확대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개성공단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도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괴 등을 변칙적으로 거래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금' 거래를 투명화하고 탈세를 막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금지금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소속직원을 문화컨텐츠 진흥원에 위탁해 교육시키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허용됩니다.
이 밖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설비를 투자하거나, 한미FTA에
대비해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각각 투자금액의 10%와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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