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은 한우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고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해 한우의 구매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축산업 발전대책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소비자의 불신 초래와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하고 유통차별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6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음식점까지 확대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고급화 정책도 시행됩니다.
수입 교잡종과 한우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생산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 올 9월부터는 소매점에서 삼겹살, 목살을 판매할 때 반드시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중단된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도 올해안에 제주산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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