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규모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던 풍수해 보험사업이 이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자연재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 보험.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게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고 68%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과 온실, 축사 등에 대해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31개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가입 의사를 보인 가입자는 75%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보험 사업자를 기존의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으로만 돼 있는 가입대상에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특히 전국 6백여 곳의 재해위험지구 거주자는 우선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고, 단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달에 한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 공장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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