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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시도지사에 대폭 이양
등록일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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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과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도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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