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공공요금 인하 등 물가안정을 추진한 우수지자체에 대한 첫 교부세 지원입니다.
강석민 기자>
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공공요금 인하 정책 등을 추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유가 등으로 물가 상승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요금 인하 등 물가안정을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1월 10.1%를 인상한 상수도 요금을 지난해말 수준으로 환원 조치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청주시는 지난 2월 인상한 바 있는 쓰레기봉투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판매분에 대해선 환불, 정산 조치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원주시와 청주시 외에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럿 있으며, 이들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은 물론 물가 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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