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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불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등록일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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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등 불성실 납세 혐의가 있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 3백 38명에 대해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석민 기자>

Q1> 우선 조사 대상은 어떤 이들입니까?

A1> 네, 국세청이 다음달로 예정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비용 과다계상 혐의자나 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대상자 등입니다.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이나 음식점, 고급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103명, 그밖에 부동산매매업자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입니다.

Q2>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의 불성실 신고 사례는 어떤 것들입니까?

A2>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성형외과나 치과, 안과 등은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입시학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숙박업소는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나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겠지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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