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등 불성실 납세 혐의가 있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 3백 38명에 대해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석민 기자>
Q1> 우선 조사 대상은 어떤 이들입니까?
A1> 네, 국세청이 다음달로 예정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비용 과다계상 혐의자나 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대상자 등입니다.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이나 음식점, 고급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103명, 그밖에 부동산매매업자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입니다.
Q2>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의 불성실 신고 사례는 어떤 것들입니까?
A2>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성형외과나 치과, 안과 등은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입시학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숙박업소는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나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겠지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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