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등 불성실 납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자는 의사와 변호사, 유흥업소 등 모두 3백38명입니다.
강석민 기자>
탈세 혐의가 높은 납세자 338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에 응하지 않은 개별 관리대상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고수익 사업자가 208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입시학원과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이 103명, 그리고 부동산임대와 매매업자 등이 27명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의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고, 변호사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나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나,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 처리한 음식점도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건수나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겠지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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