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거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취약 사업장 2만3천곳에 대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올해 말까지 이뤄집니다.
올해는 특히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정연 기자>
전국의 취약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올해 말까지 실시됩니다.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2만 3천여 곳으로 지난해보다(1만 8천여 곳) 25%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비정규직과 여성 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근로시간, 근로자파견 등 취약분야에 용역,건설,IT업종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독방식은 자율점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방관서별 점검목표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 검검을 하도록 해 사업장 감독에 대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라 기존엔 법 위반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점검표를 작성, 배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노동부 본부가 아닌, 지방노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점검분야와 사업장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감독을 보다 까다롭게 실시해서 전체적인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점검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사법처리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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