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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등록일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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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부렸던 조류인플루엔자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동원 기자>

전남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잇따라 일반 질병으로 확인되고 추가 의심신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I가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폐사 등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AI의 확산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AI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적극적입니다.

AI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AI 피해를 입은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등 해당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세제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AI 피해를 입은 주민은 건물에 대한 2008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유예해 줍니다.

또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와 축사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도 50% 경감해주고 소실되거나 파손된 축사를 복구할 때 취.등록세와 비과세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AI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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