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모든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이 세금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용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제공과 홍보활동으로 많은 납세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해 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세법과 질의회신, 심사결정문 등을 무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작년 7월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6,000여명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 또한 지난 3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을 언급하며 높은 활용가치를 시사한 바 있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얻거나, 유료로 제공되는 민간시스템을 이용할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평균 방문객 6,000명이 매달 민간시스템을 이용할 때 60,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3억 2천만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과세처분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못했던 납세자가 유사한 질의회신이나 불복청구 결정사례를 통해 세무정보를 얻는다면 절감되는 납세협력비용의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시스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93.6%, 97% 로 납세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었지만 인지도 면에선 67.3%가 모른다고 답해 무엇보다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 동안 일선 세무서에 소책자를 비치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홍보활동에서 벗어나 국세법령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안내 책자를 발송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은 국세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제공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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