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서, 해마다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충현 기자>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영국,싱가포르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10여년전부터 국가차원의 인재개발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민간부분에 처음 도입됐고 이듬해부턴 공공부문까지 확대됐습니다.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신청 기관수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도입 첫 해, 19개 기관이 신청해 이 가운데 12곳이 선정됐습니다.
2007년엔 이보다 많은 37개 기관이 접수했고, 모두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공공기관 33곳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같은기간,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은 68곳에 달하며 신청기관 수도 85곳에서 107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효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기관의 대표는 우수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원 또는 담당자들의 경우 양질의 인재개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등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인증마크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소속기관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재개발 제도에 참여하는 조직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기업보다 두 배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부문에 대한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6월12일까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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