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제한하고 악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빨리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을 처리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축업자는 닭과 오리고기의 하루 평균 도축 수가 8만마리 이상인 업자에서 하루 평균 도축 수가 5만마리 이상인 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유통업체가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업종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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