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쇠고기 검역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김현근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광우병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일방적 양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사실이 잘못 전달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합니다.
광우병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만 감염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축검사과정에서 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특정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30개월 이상된 소까지 수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성의 문제에서 30개월 미만의 소와 별 차이가 없다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 세계 117개국 중 97개국이 연령, 부위의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이들 국가에 30개월 이상까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수역사무국 인정 이후 협의를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우리 정부는 수입 개방의 조건으로 미국에 동물성 사료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광우병위험물질에 포함되는 품목 수를 늘리는 등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산지 소값 하락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한우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차별화 대책과 한우 양돈 사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대책을 골자로 한 축산업발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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