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 만든다
등록일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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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2년까지 1조5천15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8천429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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