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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금융감독과제 추진계획
등록일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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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이 '제재'보다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취임 한달을 맞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의 제도와 관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친화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발맞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금융사의 위험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면 금감원의 전문검사역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는 것으로, 이미 올해 들어 10곳의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컨설팅을 받아서 문제가 개선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적발 위주였던 위반행위 검사 관행도 개선됩니다.

그 동안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지나치게 많은 검사역량이 투입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다발적이고 조직적인 위반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도 법원판례 등에 맞춰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4천5백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편, 김종창 금감원장은 금융위와의 업무 분담과 관련해,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고 기관 분리에 따른 업무공백은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상호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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