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의 6개 지방 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섬기는 세정'이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새롭게 만들어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임무는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 해결.
기존엔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해왔던 2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관련 민원에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했던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등의 업무를 이제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방 국세청의 경우는 외부위원 다섯명과 내부위원 네명으로, 세무서의 경우는 외부위원 네명과 내부위원 세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즉, 변호사나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납세 관련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한층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납세자 불평관리시스템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섬기는 세정'의 구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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