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지가 발표 결과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의 집값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서울 강북은 급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러나 공시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세금 증가폭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노원구 상계동 주공 12단지 41.3㎡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8200만원에서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24.4%에 이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고 5% 오른 7만 9380원만 내면 됩니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벽산 63.8㎡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98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으로 19.4%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 오른 10만 9620원만 냅니다.
3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5%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입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시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전용면적 84.92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100만원에서 5억 9500만원으로 1%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164만원으로 9.5%가 늘었습니다.
또 다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2.5% 떨어졌지만 보유세는 더 나왔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만 올라도 보유세는 큰 폭으로 오릅니다.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114.6㎡ 주택 공시가격은 5억 92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으로 6.8%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보유세는 146만 4000원에서 201만 3600원으로 37.5%나 껑충 뛰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5%로 정해진데다 6억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부과비율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90%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2005년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6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내가 살고있는 집의 공시지가를 정확히 아는게 중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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