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이나 지구 등을 신설하지 않고 건축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으로 서비스되는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훨씬 폭넓은 규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이나 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제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만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행위규제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이나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이나 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태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역이나 지구 해제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기에 풀어줄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조회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6개에서 120개로 늘리는 등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중으로 아파트와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 외에 주유소나 전시장, 휴게소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화, 전산화 시켜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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