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도 비행기처럼 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밝혔는데요, 개정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박상완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매년 1,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기록의 관리 방법과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145명으로, 도로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6,166명 중 18.6%를 차지하고, 자동차 만대 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망사고율이 비사업용 자동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강화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특성과 사고 상황이 기록돼,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운행 기록지 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 등을 6개월간 보관케 하고, 보관과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전문기관은 기록을 분석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와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억장치 등에는 핸들방향과 브레이크, 가속 패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돼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와 일반택시, 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는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별 교통안전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종합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안전대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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