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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과잉대부 금지 감독·규제 강화
등록일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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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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