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놓친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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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이번 달에 빠뜨린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납세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제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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