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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록일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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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자발찌 착용도 시행됩니다.

이정연 기자>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 위치추적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최근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이름부터 사진, 직장과 거주지까지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범죄자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예 정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됩니다.

또 조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검찰청과 경찰청엔 전담수사반을 둬,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경찰과 복지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가 꾸려지고 놀이터나 학교에 CCTV 설치가 확대됩니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는 현재 3곳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되는 등 피해 아동이나 여성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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