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록일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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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부부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업 농어업인 부부의 경우엔 국고지원을 받던 한 명이 연금수급 등으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면 다른 한 명이 협업 농어업인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884억원을 들여 27만3천명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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