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놓친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08.05.01
미니플레이
지난해 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이번 달에 빠뜨린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납세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제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