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반공무원 총액 인건비의 최대 10%를 감축목표로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약 만명 이상의 일반공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남 기자>
지난 2월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2단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 인건비의 5%를 기본적으로 감축하고 최대 10%까지는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해 올해 안으로 약 만 명을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 특성과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과거사 정리 등 필요에 따라 늘인 공무원 수가 약 만 명에 이르고,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불합리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245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본감축 목표를 보면 134곳이 5%, 10% 감축을 제시한 곳도 3곳에 이릅니다.
일반공무원 감축과 함께 무기계약근로자도 같은 비율로 줄이도록 하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자체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무원 총액 인건비의 10%까지 절감할 경우 해당 인건비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통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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