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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1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등록일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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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허가 없이 키우는 것은 엄염한 불법행위인데요, 경찰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불법경작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양귀비 불법 재배가 성행하는 봄을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3달 동안을 양귀비, 대마 밀경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0주미만의 단순 불법경작인 경우에는 불입건 조치하기로 하고, 식양청과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동안 대마초 판매와 흡연 등 대마사범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투약,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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